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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피해 고객에 5개월간 100GB·15만원 보상

연합뉴스

입력 2025.10.29 15:10

수정 2025.10.29 15:10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확인된 고객 대상 김영섭 대표 "기해지자 위약금도 당연히 보상"
KT, 해킹 피해 고객에 5개월간 100GB·15만원 보상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확인된 고객 대상
김영섭 대표 "기해지자 위약금도 당연히 보상"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030200]가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으로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기가바이트(GB)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 교체 비용 지원을 29일 발표했다.

KT는 소액결제와 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 고객들에게 5개월간 100G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이나 단말 교체를 원하는 경우 단말 구매 금액 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통신 요금 할인은 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 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보상 대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추가 문자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 및 유사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2천여 개 매장을 '안전 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 안심 보험'을 3년간 제공한다.

아울러 해킹 문제 등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미 해지한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 "소급한 사람들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답변하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출처=연합뉴스)
답변하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출처=연합뉴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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