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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공사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연합뉴스

입력 2025.10.29 15:11

수정 2025.10.29 15:11

옹벽 공사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출처=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출처=연합뉴스)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안전사고 대책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70)씨에게 징역 1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옹벽 공사를 하다가 근로자 B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작업 관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굴착기 기사 C(57)씨는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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