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은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자문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자문 제도는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설계·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준공 이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제도 도입을 위해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2월부터 분야별 품질전문가를 추천받아 내년 2월 위촉한 뒤 3월부터 품질전문가 자문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전문가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방송·무전, 통신,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시공 오류와 유지관리 측면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이고 부실시공 방지, 장기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울산지역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울주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주요 공공건축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