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무부담 호소 따른 조치"…부적절 언행여부 등 사실관계 파악 나서
사망 국가전산망장애 담당공무원 상급자 대기발령…진상 조사행안부 "업무부담 호소 따른 조치"…부적절 언행여부 등 사실관계 파악 나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사태 대응업무을 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투신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 사망에 앞서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정부 행정망이 먹통이 되자 장애 사태 대응 업무를 하다, 1주일 만인 이달 3일 근무지였던 정부세종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세종청사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서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사망 이후 행안부 안팎에서는 숨진 A씨가 과도한 업무 지시, 폭언 등에 시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안부가 지난주 A씨 상급자인 B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면서 A씨 사망 배경을 둘러싼 의혹은 더 커졌다.
이에 행안부는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다만, B씨가 지난 한 달간 장애사태 대응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해 이를 경감하고자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과 B씨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B씨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부 대기발령을 했다"며 "복구 작업이 중요한 만큼 (B씨가 맡아온 자리에는) 새로운 직원을 배치했고, 이는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예는 물론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으로 (B씨)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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