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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축사 화재 예방 조례' 제정…위험등급별 분류

연합뉴스

입력 2025.10.29 16:25

수정 2025.10.29 16:25

전북도의회, '축사 화재 예방 조례' 제정…위험등급별 분류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출처=연합뉴스)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출처=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박정규(임실) 도의원이 발의한 '축사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도내 돈사 909개, 계사 1천53개를 화재 위험 등급별로 분류해 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전기 재해 예방 안전진단 등을 시행하는 게 골자다.

화재 예방 시행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화재 안전 조사, 소방 훈련, 축사시설 관계인을 상대로 한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도 포함됐다.

축사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에서 평균적으로 2.2% 차지하지만, 재산 피해액은 15.7%로 커 예방책이 절실하다고 박 도의원은 전했다.


박 도의원은 "이번 조례는 축사시설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 농가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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