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 트렁크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9일 A씨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 불문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이 형을 정하며 (이를)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앞서 1심은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을 자주 번복했으며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로 가출 신고를 해 범행은 (피해자)사망 3개월이 지나고서야 발각됐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11월26일 수원특례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40대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거주지 근처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 지인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올해 2월19일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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