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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BJ세야,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30 05:00

수정 2025.10.30 05: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인 BJ세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BJ세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박씨는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와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을 한 기간이 길고 양이 상당하며 종류도 다양하다"며 "별 제약 없이 마약을 사용해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1심 판결 중 케타민 소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 9월, 2023년 1월 등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남은 잔여 케타민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점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케타민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와 단절되고 통제된 환경인 교정시설 내에서 교화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