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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47.7% 규모 손실 숨겨…특수관계자 거래 통한 회계부정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웰바이오텍에 대해 특수관계자와의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은폐하고, 육가공 허위매출을 계상한 혐의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가 이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기자본(2022년말 연결기준)의 47.7%에 달하는 손실을 일으켰다. 금융위는 이 사안을 경영진의 묵인 하에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한 중대 회계부정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웰바이오텍은 자사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콜옵션 행사 또는 채권자와의 협의로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 등에게 공정가치보다 낮은 액면금액으로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환일의 주가가 전환가액 대비 2배에 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면서 “최종 매수인이 전환된 주식을 시장가격에 매도했다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웰바이오텍은 설립 때부터 영위하던 피혁사업을 중단한 후 안정적인 수익원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특수관계자의 육가공사업 거래구조에도 개입했다. 웰바이오텍은 영업, 가격·수량결정, 재고·일정관리 등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원재료 및 제품도 회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해당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감추기 위해 허위 재고자산 타처보관증을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이 전환사채를 취득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 상대방 및 저가 매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저가 매각시 해당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매각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 주가를 희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환사채 및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를 중점심사대상 회계 이슈로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이었던 신한회계법인에게도 감사절차 소홀 혐의로 과징금과 3년간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또 다른 사안인 동성화인텍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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