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조-대구교육청, 단협 체결…근무여건 개선 등 합의

뉴스1

입력 2025.10.30 08:07

수정 2025.10.30 08:07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 공무직 노동자 등이 속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대구교육청이 29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 공무직 노동자 등이 속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대구교육청이 29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 공무직 노동자 등이 속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대구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대구교육청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제3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 공무직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합의했다.


대구교육청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부터 올해 9월까지 본 교섭 16회, 실무교섭 54회를 거쳐 이날 최종 협약에 이르렀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교육 활동 및 현장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무실무사 직종 통합 및 단계적 상시 전환 추진 △방학 중 비근무자인 사서 직종(10→ 15일) 및 조리 직종(8→ 12일)의 방학 중 근무 일수 확대 추진 등이 있다.


양측은 또 교육공무직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정년퇴직준비휴가 신설(3~5일) △난임치료휴직(1년, 무급) 및 배우자 동반휴직(2+1년, 무급) 신설 △병가(60일, 유급 30일) 및 특별휴가 확대(경조사 휴가 지방공무원과 연동 적용, 재해 구호휴가 5일 신설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