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접 참여로 공시가격 산정 신뢰도 제고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10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도 단위 검증지원센터 제도화를 위한 준비 단계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경기·충남 지역에서 시범 적용(2024년 9월~2025년 9월)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3곳에서 9개 시·도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조사비를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자료 제공과 교육을 맡는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이의신청의 1차 검토를 시·도가 수행함으로써 공시가격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과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도에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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