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단계부터 관리...마찰우려지역 집회 제한
공공질서 위협시 잔여집회도 금지
공공질서 위협시 잔여집회도 금지
경찰청은 지난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을 논의해 최종 대책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사후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집단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 표현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 마찰 우려 지역에서 집회와 행진을 제한한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도 경찰력 규모와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집시법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을 진행한다.
외국인, 상인, 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로 불법행위를 제지·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단순 혐오성 표현에는 대화경찰과 방송 차량을 배치하고, 경고방송을 집중·반복 송출해 최대한 억제한다.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 채증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주최자가 혐오 표현으로 위협·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단적 마찰을 유발하는 행위, 원거리로 행진하도록 한 제한통고를 위반하는 등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의율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과 중·소상공인 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고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트포스(TF)'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한다.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 논의에도 적극 의견을 낸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는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특례로 국가·인종·종교 등에 대한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 대다수 선진국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월 우리나라에 인종주의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형법 개정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금지·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해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 명동 등에서 '혐중 시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 방안'을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으로 지난 10일 부의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올린 것은 2018년 김부겸 당시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치안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