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월 30일부로 박안수 대장 전역 명령"
30일 국방부는" 박안수 참모총장이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박 총장이 전역하면서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김규하 대장은 정식 보직됐다. 김규하 총장은 지난달 1일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바 있다.
박 대장의 전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박 대장의 공판에서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상실되는 점을 감안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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