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전역…김규하 총장 정식 보직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30 10:05

수정 2025.10.30 10:08

국방부 "10월 30일부로 박안수 대장 전역 명령"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상령관)이 지난 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상령관)이 지난 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이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전역했다.

30일 국방부는" 박안수 참모총장이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박 총장이 전역하면서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김규하 대장은 정식 보직됐다.
김규하 총장은 지난달 1일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바 있다.



박 대장의 전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박 대장의 공판에서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상실되는 점을 감안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