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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다단계업자 1곳 감소…"상호·주소 자주 바꾸는 업체 주의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5.10.30 10:01

수정 2025.10.30 10:01

공정위, 3분기 다단계업자 정보 변경사항 공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해지시 정상 영업 불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올해 3분기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30일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9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 등록 2건, 폐업 3건이 발생했다.

뉴비아코리아와 바이오베스타 등 2개 업체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와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같은 기간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영글로벌·지나이스루루·키아리코리아 등 3곳이다.


테라스타는 지난 3분기 기준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나 주소를 변경했다.

테라스타는 해당 기간 동안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고 주소는 4차례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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