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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복귀' 정상적 연예활동 불가능" 뉴진스, 1심 판결에 항소

뉴시스

입력 2025.10.30 11:25

수정 2025.10.30 11:25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2025.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2025.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NewJeans)'와 하이브(HYBE)의 레이블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 가운데,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예고했다.

뉴진스 다섯 멤버 김민지·하니 팜·마쉬 다니엘·강해린·이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날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이 회사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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