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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복귀 불가능"…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1심 패소에 '즉각 항소'

뉴스1

입력 2025.10.30 11:25

수정 2025.10.30 11:25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News1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오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법원 판결 이후 공식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라며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선고일에 전원 불참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라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 반드시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라고 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0일 사내 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했다"고 부연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에 관해선 "하이브와 어도어-뉴진스 사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하이브에 대한 부정 여론 등을 위해 찾아낸 민 전 대표의 사전작업 결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뉴진스와 같이 데뷔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폭적 지지로 충분한 팬덤이 쌓인 뒤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