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12세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수강,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에게 "신상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2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 아동에게 1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신상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비정상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범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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