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신뢰관계 파탄 주장 인정 안돼"
"민희진 대표직 보장, 전속계약상 의무 아냐"
"민희진, 독립 위해 여론전·소송전 사전 작업"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한 음반 밀어내기 등 여러 문제들이 소속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때문이 아니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찾아낸 '사전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한 주장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나 어도어의 능력 상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 전 대표에 대한 높은 신뢰가 전속계약의 핵심적 요소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듀서 업무 계속 위임을 거절하고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원고가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가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한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뉴진스 측이 제기한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주장이 사실은 민 전 대표가 벌인 '사전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여론전과 관련기관 신고, 소송 등 민 전 대표가 주도한 일련의 행위는 소속사의 전속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뉴진스 부모를 내세워 하이브가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 계획한 점 ▲하이브 문제 삼을 수 있는 증거를 찾으라고 지시한 점 ▲하이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할 때 어떤 부분을 조사하면 좋을지 사전 작업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은 뉴진스를 포함해 원고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사전에 여론전을 하고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을 준비하고 원고 인수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며 "음반 밀어내기 시정은 중요하지 않고 하이브의 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피고를 보호할 목적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해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지난 4월 첫 재판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계약 해지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이 되는데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행위에 따라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나 계약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의 해임 전부터 해임,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약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나 어도어 측이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의사소통도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상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