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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에 공천청탁' 경북도의원 첫 재판…"특검이 브로커 회유"

연합뉴스

입력 2025.10.30 13:06

수정 2025.10.30 13:06

2022년 지방선거 공천후 금품건넨 혐의…박창욱 의원 측 "공소사실 부인" 특검 "특검법 감경 조항 설명한 것…브로커가 먼저 '자백시키겠다' 말해"
'건진에 공천청탁' 경북도의원 첫 재판…"특검이 브로커 회유"
2022년 지방선거 공천후 금품건넨 혐의…박창욱 의원 측 "공소사실 부인"
특검 "특검법 감경 조항 설명한 것…브로커가 먼저 '자백시키겠다' 말해"

영장심사 마친 박창욱 경북도의원 (출처=연합뉴스)
영장심사 마친 박창욱 경북도의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 측은 특검팀이 함께 기소된 브로커를 회유해 자백을 받아냈다며 수사기관 조서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후 전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전씨에게 박 의원을 소개해주고 공천을 청탁하는 등 두 사람 사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씨에게 건넬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박 의원의 아내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측은 "공천 과정에서 '매관매직' 범행을 했고,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해 자금세탁도 했다"며 박 의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브로커 김씨 측은 "박 의원이 공천될 수 있도록 전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특검이 김씨가 구속 상태인 것을 이용해 박 의원 관련 내용을 자백하도록 회유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지난 9월 김씨와 대질조사를 받으러 특검에 출석했을 때 김씨가 휴게실에서 박 의원을 설득하면서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봉화군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질조사가 진행되자 김씨가 특검 측에 '검사님이 제가 자백하면 박 의원도 문제없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에 관해 묻자 김씨는 "제가 자백하면 박 도의원은 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냐고 (특검 측에) 물었다"며 당시 검사가 특검법에 감경 및 면소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에 특검 측은 "김씨가 먼저 자백하면 본인도 풀려날 수 있고 박 의원의 도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봤다"며 "개정 특검법에 형 감면 조항이 생겼고, 참작되지 않겠냐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먼저 자신이 영향력이 있어서 박 전 의원을 자백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제대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김씨의 자백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졌다며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 뒤 박 전 의원과 아내의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 수사절차에서 문제 되는 부분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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