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앗다 폭행 살해, 넉 달간 차량 속 시체유기
"가담 정도·경위 달라" 증인신문 사실관계 확인 요청
[목포=뉴시스]박기웅 기자 = 또래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빼앗고 폭행해 살해한 50대 여성과 이를 도운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여)씨와 B(59), C(51)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 전남 목포 도심 일대에서 승용차 안에 있던 50대 여성 D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돈을 요구하며 D씨를 폭행한 뒤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유기하고 무안군 한 마을 공터에 약 4개월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고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B·C씨를 불러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미혼인 B·C씨에게도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C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달라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2월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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