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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취득자 10명중 7명 현장서 일 안해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30 13:54

수정 2025.10.30 13:54

정부 돌봄 인력난 대책 실효성 낮아
장기체류 등 규제 풀어도 취업 안해
요양보호사 처우 등 환경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총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총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총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유휴인원의 비율(77%)과 큰 차이가 없다.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올 4월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안에 따라 오는 2043년까지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돌봄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는 요양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에 따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사례도 극히 저조했다. 실제 요양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8월 기준),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학생(9월 기준)은 14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민 의원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인력 중 71%가 돌봄 요양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현실이 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을 개선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