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멤버들 측이 즉각 항소하고 나서며 그룹 활동은 여전히 불투명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멤버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멤버들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그해 12월 멤버들은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개설했고, 올해 1월에는 새로운 그룹명을 공모, 2월에 새 그룹명을 NJZ(엔제이지)라 발표했다.
그 사이 어도어 역시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멤버 측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NJZ를 발표한 후 한 달여 만인 올해 3월, 홍콩에서 열린 콤플렉스콘 무대에 오른 민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당분간 한 걸음 물러나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어도어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올해 5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며 뉴진스가 어도어와 합의 없이 독자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멤버 1인 1회 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멤버 5명이 독자 활동을 하게 되면 1회당 50억 원을 벌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10월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도 멤버들 측이 패소했으나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다시 사안을 다투게 된 만큼 뉴진스 활동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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