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승소 판결 후 입장문서 언급
[파이낸셜뉴스]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일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는 2029년 7월31일까지 매니지먼트사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가 1심 패소에서 "어도어 복귀 불가"의 입장을 유지했으나, 어도어는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이날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며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다"고 썼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이후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이 이어졌다.
어도어는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며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뉴진스의 숙고를 바랐다.
그러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뉴진스의 복귀를 바랐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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