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與 추진 '변호사 법관평가 인사 반영' 적극 지지"
與 추진 사법개혁안에 적극 지지 뜻 밝혀 "법관 인사 투명성·객관성 높일 기회 될 것"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어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안에 대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수용이 어렵단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한다"며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변협의 법관 평가는 실명으로 진행되므로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이를 통합·집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했다.
변협은 "10년간 축적된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고점을 줬고, 하위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하점을 주는 등 평가가 결집하는 일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관의 소명 기회 부족'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얼마든지 절차 내에서 보완이 가능하다. 변협의 평가 결과가 인사 평가에 반영되더라도 이는 법관 인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변협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지난 20일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자질 평정에 변협이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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