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홍관)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7시께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 B 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자 B 씨의 머리를 잡고 우편함 쪽으로 끌고 간 뒤 수차례 땅에 내려찧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서 같은 달 8일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B 씨에게 “내 아내에게 뭐라 했냐”며 멱살을 잡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갈비뼈가 다발성 골절되는 등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