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어도어 계약 유효"…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1심서 패소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30 15:08

수정 2025.10.30 15:08

뉴진스 "어도어는 의무 위반·신뢰관계 파탄"
법원, 뉴진스 측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뉴진스 측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즉각 항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뉴진스 측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고, 신뢰관계 역시 파탄돼 계약이 해지됐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민 전 대표 해임으로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전속계약에 반드시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여론전과 소송전을 준비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주장을 두고도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