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한 A 씨(5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 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달 5일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전처 B 씨(50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B 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이 이어졌고, B 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B 씨는 A 씨와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전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전남편과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일하는 골프장을 찾아가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해 B 씨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살인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전남편과의 관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