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접촉 사고 미신고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 타당"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30 15:01

수정 2025.10.30 18:17

권익위 행정심판
"어떤 사고든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한다'가 기본원칙"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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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비접촉 교통사고 이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결정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접촉 사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2차로에 있던 이륜자동차 운전자 B씨는 A씨의 차량을 피하려 급제동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 차량 간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차량 간 접촉은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이로 인해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사고 발생 이후 B씨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씨는 차량 간 접촉이 없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요구했다.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행정심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행정심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에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한편, 사고발생지·사상자 수·부상 정도 등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자는 4년 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A씨는 사고현장 30m 앞에 정차한 뒤 사고현장으로 와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 간 머물다가 그냥 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심위는 이 같은 점을 봤을 때 A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드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 운전자의 법적 불이익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