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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장기도피' 강제송환 허재호, 보석 일주일만에 석방

뉴시스

입력 2025.10.30 14:59

수정 2025.10.30 14:59

재판부, 구속만료 앞두고 보석 직권 허가 보석 보증금 납부 문제로 허가 일주일만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해외도피로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강제 구인 절차로 송환돼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압송되고 있다. 2025.05.27. mangust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해외도피로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강제 구인 절차로 송환돼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압송되고 있다. 2025.05.27. mangusta@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황제 노역' 논란 이후 조세포탈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하다 해외에서 송환된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83)씨가 보석 허가 일주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었던 허씨는 이날 정오 석방됐다.

앞선 22일 재판부가 다음달 만료되는 1심 구속 기간을 고려해 조건부 석방을 직권 허가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허씨의 보석 조건은 보석보증금 8억원 납부, 증인 등 재판 관련자 접근·회유 금지, 출국 등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사전 신고 등이었다. 그러나 보석 보증금 납부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의 석방 지휘가 늦어지면서 보석 허가 뒤 실제 석방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 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탈세 관련 수사 중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직후인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며 장기 도피했다. 검찰의 기소 이후에도 허씨는 귀국하지 않고 법정에 불출석하며 재판은 장기간 공전해왔다.


허씨는 입국을 거부하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으나,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지난 5월27일 국내로 송환됐다. 입국 직후 곧바로 구속 취소와 보석을 줄줄이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허씨의 다음 재판은 11월10일 오전 열리며 허씨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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