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만 장이 넘는 '위조 사우나 이용권'을 팔아치운 40대 연인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30일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 4개월, B 씨(45·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광주지역 한 사우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우나 이용권 1만 4000장을 위조·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우나 이용권은 상품권과 동일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이들은 업주가 판매하던 사우나 이용권을 교묘히 위조·복사해 실제 이용권인 것처럼 다수에게 판매했다.
업소 측은 이용권을 사용하는 고객이 급증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양육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에서 "한꺼번에 이용권을 판매하면 티가 날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자백했다.
검사는 범행 방법이 대담했던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약 4000만 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유가증권 수량이 상당하고 액수도 크다.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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