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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지사의 파주시장 기관장 경고는 위법…처분권 없어"

연합뉴스

입력 2025.10.30 15:24

수정 2025.10.30 15:24

2023년 '특혜 수영강습' 논란에 경고…"선출 공무원엔 징계권자 없어"
법원 "경기도지사의 파주시장 기관장 경고는 위법…처분권 없어"
2023년 '특혜 수영강습' 논란에 경고…"선출 공무원엔 징계권자 없어"

김경일 파주시장 (출처=연합뉴스)
김경일 파주시장 (출처=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지사가 '특혜 수영강습'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해 징계에 준하는 '기관장경고'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김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장 경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 27일 경기도지사가 "파주시가 지도·감독하는 위탁시설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등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시설 이용을 했다"는 이유로 기관장 경고를 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기도는 김 시장이 2023년 1∼3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회원권 발급과 회원권 확인 절차 없이 안내데스크에서 얼굴만 확인한 뒤 바로 개인사물함 열쇠를 받아 수영장을 이용한 점, 수영장 점검 시간에 20분간 단독으로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경고 처분했다.

또 스포츠센터에 3개월 중 1개월치 수강료 5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기관장 경고는 징계에 준하는 처분으로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게 기관장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징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임용권자(징계권자)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경고 전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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