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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지사의 파주시장 기관장 경고는 위법…처분권 없어"

연합뉴스

2023년 '특혜 수영강습' 논란에 경고…"선출 공무원엔 징계권자 없어"

법원 "경기도지사의 파주시장 기관장 경고는 위법…처분권 없어"
2023년 '특혜 수영강습' 논란에 경고…"선출 공무원엔 징계권자 없어"

김경일 파주시장 (출처=연합뉴스)
김경일 파주시장 (출처=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지사가 '특혜 수영강습'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해 징계에 준하는 '기관장경고'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김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장 경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 27일 경기도지사가 "파주시가 지도·감독하는 위탁시설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등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시설 이용을 했다"는 이유로 기관장 경고를 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기도는 김 시장이 2023년 1∼3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회원권 발급과 회원권 확인 절차 없이 안내데스크에서 얼굴만 확인한 뒤 바로 개인사물함 열쇠를 받아 수영장을 이용한 점, 수영장 점검 시간에 20분간 단독으로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경고 처분했다.
또 스포츠센터에 3개월 중 1개월치 수강료 5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기관장 경고는 징계에 준하는 처분으로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게 기관장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징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임용권자(징계권자)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경고 전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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