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 개헌'에 대해선 "재임 중인 대통령 적용 안 돼"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지휘할 용의가 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에서 재판장이 헌법, 법률에 근거해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도 했다.
이에 곽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검찰이 계속해왔던 관행에 맞지 않고,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헌법 128조 2항을 개헌할 경우 이 대통령 연임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다. 곽 의원이 "이번 정부에서 개헌하면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통상적인 해석"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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