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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법 3단체, 정다은 광주시의원에 감사패

뉴시스

입력 2025.10.30 16:14

수정 2025.10.30 16:14

"5년 간 5·18센터 무상사용 확정… 제도적 전환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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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5·18 공법 3단체 최근 정 의원에게 "5·18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5·18 공법단체로서의 위상 정상화와 5·18 유공자 예우 향상에 힘써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5·18기념문화센터 내 5·18 공법 3단체가 매년 사무실 임대료를 체납하며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뒤 "공공의 책임 아래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광주시는 올해 7월 공유재산 심사에서 5·18 공법 3단체의 5·18문화센터 사무실 무상 사용(5년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2030년 10월까지 5년동안 5·18 공법 3단체는 사무실을 전액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장기간 이어져온 체납 문제와 재정적 부담이 해소되면서 5·18 3단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저 개인이 아닌 시의회 전체가 함께 만든 변화의 결과"라며 "5·18 단체의 무상사용 결정은 단순한 재원 지원이 아니라, 5·18정신에 대한 공적 예우와 존중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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