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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명의 허위공문 제출 이용정지 계좌 풀려던 60대 송치

뉴스1

입력 2025.10.30 16:50

수정 2025.10.30 16:50

음성경찰서/뉴스1
음성경찰서/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3시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은행에서 위조한 음성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으로 계좌 이용 정지 해제 신청을 한 혐의다.


당시 은행 직원은 A 씨가 제출한 문서에 수사관 명의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