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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계획 인가

연합뉴스

입력 2025.10.30 17:33

수정 2025.10.30 17:33

법원,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계획 인가

광주법원종합청사 (출처=연합뉴스)
광주법원종합청사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30일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 공고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27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가 요지를 밝혔다.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한 지난해 8월 23일 기준 남양건설의 자산은 총 692억1천860만원, 부채는 총 1천23억3천177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다만,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 영업현금흐름을 토대로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는 655억3천381만원으로 청산가치인 436억4천939만원보다 높게 평가됐다.

남양건설은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6년4개월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두 번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남양건설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 미분양 등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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