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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산책로에 불지르고 도주한 러시아 관광객,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31 05:40

수정 2025.10.31 05:4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숲 산책로에서 불을 지르고 달아난 러시아 국적의 관광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관광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산책로에서 포플러나무 꽃가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꽃가루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서울숲 산책로를 걷다가 호기심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꽃가루에 불을 붙였고, 바닥을 덮고 있던 꽃가루를 따라 불길이 급격하게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는 발로 꽃가루를 밟으며 불을 진화하려고 했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자 현장을 이탈했으며, 119 등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인력 61명과 장비 22대가 출동해 1시간가량의 진화 작업 끝에 불을 껐지만 공원 부지 500㎡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로 인해 당시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꽃가루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불을 붙여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꽃가루나 잡풀 등으로 인해 불길이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방화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