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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계엄 심야회의에 "계엄 선포 당연 위법·위헌이라 생각" 해명

뉴시스

입력 2025.10.30 18:33

수정 2025.10.30 18:34

與서영교, 계엄 당일 대법원 내 간부회의 두고 "내란 연루돼" 주장…천대엽 "계엄, 당연 위헌" 與, 국힘 장동혁 판사시절 법조비리 연루 주장 野 "관련성 없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이뤄진 긴급회의를 두고 여권에서 '내란 연루설'을 주장하자 적극 반박에 나섰다. 당시 대법관들이 포고령을 위헌이라 생각했고 회의가 열린 직후 계엄령이 해제됐다는 것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를 두고 "이건 위헌이라고 소리를 질러 줘야 할 대법원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수행할 임무가 있어서 모였다, 계엄사령부에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에) 부역한 주요임무종사자"라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가 잘못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이니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답변을 했던 것"이라며 해명을 이어갔다.



천 처장은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법원행정처 차·실장들이 모여 대법원장과 자신을 호출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자정을 넘긴 12월 4일 오전 12시 40분에, 천 처장은 오전 12시50분에 대법원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계엄 선포의 내용·요건을 검토하던 중 1시1분께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는 게 천 처장 설명이다.

천 처장은 "아닌 밤의 홍두깨 식의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처·실장들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며 "대법원장께서도 처음 (계엄 선포의) 위헌을 지적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 모인) 저를 비롯해 대다수 판사들도 계엄법상 국회 권한은 제한될 수 없는데도 포고령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상적인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근거로 든) 판사 겁박이나 사법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경찰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 가능한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또 "제가 1983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최루탄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많은 분들이 희생 당하는 것을 보고 저나 위원(서 의원)님이나 부채의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오전 질의 종료 후 대화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오전 질의 종료 후 대화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또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 내용과 요건을 따지던 중 0분 만인, 정확히 1시1분에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며 "법조문을 통해 위헌·위법한 것으로 파악을 한 상황이고 대법원장과 제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해제 결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10분 만에 결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용민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이 거듭해 대법원을 추궁하고 나서자 천 처장은 "포고령 내용 자체의 위헌성이나 당시의 상황 인식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엄 선포 등의) 위헌성이라는 데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재차 밝혔다.

천 처장은 "합헌성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거나 검토한다 하는 것은 제가 (12월 4일 오전) 12시 50분에 요청했다고 말씀드렸지 않나"라며 "잘 알겠지만 조 대법원장은 2018년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최초로 선언한 그런 대법관 중의 한 분"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관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법해 무효라고 처음 판시한 대법원 소부의 주심이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이 선고를 내놓은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돼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고 야권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입찰담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에게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합계 2억여원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에서 언급된 재판장이 장 대표라며 "퇴임 하루를 앞두고 보석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변호사가 장 판사와 수년 동안 왕래가 없다가 안부전화 한 번 왔던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하면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 윤리감찰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추 위원장 등의 질의에 "퇴임한 법관이라서 우리 윤리감사관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 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처 수사 대상이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들 쪽인 것 같다.
수사 대상 범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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