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재판 소원'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시선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소송 지옥'을 언급했지만 헌재는 '헌법심'이란 주장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는 한편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임이 드러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또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질적으로 4심제이고 어떠한 명목으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모든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골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심제가 기본 디폴트가 (되어)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손익혁 헌재 사무처장은 "4심제라는 언론보도나 지적은 재판 소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 기관이고 헌재는 어디까지는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재에 의해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라며 "때문에 헌법 심의라고 할 수 있는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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