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신청(5월)을 놓친 경우라도 기한 내 신청하면 내년 1월 말 장려금의 95%를 받을 수 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재산합계액(6월 1일 기준)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추가로 소득자료가 제출된 경우라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이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체험수기 공모전’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총상금 1000만원 규모로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