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신세계 위약금 입금…6개월간 영업
법원에 임대료 40% 인하 조정…'수용불가'
"연말 DF1 입찰공고…내년 3월 사업자 선정"
31일 인천공항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18일 호텔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이달 2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권역(향수·담배·주류)의 사업권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1900억원과 1910억원의 위약금을 공항공사에 입금했다. 양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야한다. 신라는 내년 3월17일, 신세계는 4월27일까지 영업을 계속한다.
앞서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신라 25%, 신세계 27%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단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는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사업권 철수로 이어졌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두 면세사업자가 철수 카드를 들면서 내달로 예상했던 입찰을 12월 안에 진행하기로 했다.
입찰은 기존 2023년에 실시한 사업제안서 평가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승객 1인당 가격을 책정하는 객단가로 임대료를 산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에 사업권을 철수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입찰 참여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현대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등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올 연말 두 면세점이 철수한 DF1 지역에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3월 초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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