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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늘어…"잦은 정보 변경 주의"

뉴시스

입력 2025.10.31 10:00

수정 2025.10.31 10:00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 공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분기에 비해 1곳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3분기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77개사로 지난 2분기에 비해 1곳 늘었다.

폐업·등록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아정라이프케어가 신규 등록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주요 정보는 총 7건이 변경됐다.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또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도 꼼꼼히 따져 업체의 페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국방몰라이프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상호·주소를 총 5차례 변경한 이후 2023년 4월 최종 폐업에 이르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쳬결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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