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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곧 국회 제출…11월 소급 적용"

뉴스1

입력 2025.10.31 10:06

수정 2025.10.31 10:06

(서울=뉴스1) 금준혁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부는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 "평생 안보 분야에서 일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회 남다르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획을 세워 시작하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시도하셨던 일이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22년 만의 값진 성과이자 역사에 남을 중대 업적"이라며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대한민국 기술력과 국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하는 상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