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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 접수…'3년 만기 시 1440만원'

뉴시스

입력 2025.10.31 10:31

수정 2025.10.31 10:31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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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만4083원)인 가구다.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지급된다.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나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미납 시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11월3일부터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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