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최 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에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의 텔레그램방을 보면 (축의금을) 100만원 이상 낸 분들이 8명이나 있었다"며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고 과방위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최 위원장의 축의금 문제가 다 덮어버렸다"며 "사심 가득한 결혼식을 올리면서 우리 상임위를 망쳤다.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달 만인 지난 30일 국감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며 사과했다.
이에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사과를 표시하긴 했지만 사과만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본인의 거취를 판단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마지막 자세"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최 위원장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반환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해석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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