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는 최근 (재)게임문화재단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게임문화재단의 하부 민간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PC 및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전체등급’ ‘12세’ ‘15세’에 더해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추가 위탁된 업무 범위는 PC 및 콘솔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이다. 수탁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2030년 5월 22일까지다.
다만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띤 게임물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행과 같이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수행한다. 콘텐츠등급분류위의 확대된 분류 업무는 11월 1일부터, 내용 수정 신고 업무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
게임위는 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신청과 내용 수정 신고 업무의 이관에 대해 공지했다. 또 원활한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위해 분류위 실무자와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기준에 대한 교육도 시행한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 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게임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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