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측 "범행 고의성 없었다"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일부를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1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166만 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해 조직의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출금한 1280만 원 상당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로,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A씨 측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희망하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라 통상 공판 절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성명불상의 조직원 제안을 받아 응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지정하고, 이날 검찰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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