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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창군 원전세 지원 확정… "군민 자존심 살렸다"

뉴시스

입력 2025.10.31 14:04

수정 2025.10.31 14:04

[고창=뉴시스] 고창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빛원전 관련 원전세 지원 현실화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 9월 전국원전인접지역동맹협의회의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원금의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고창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빛원전 관련 원전세 지원 현실화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 9월 전국원전인접지역동맹협의회의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원금의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십수년째 정부에 건의해 왔던 한빛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 등의 정부 지원이 민선 8기에 들어서야 물꼬가 뜨이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고창군 등 원전에 인접하나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이 실현되면 고창군은 내년 24억70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20억~30억원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방사능안전 관련 교부금으로 받아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라남도가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의 장성, 함평, 무안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해 240억원가량을 받지만 고창군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의 지원금만 받아 왔다.



고창군은 군민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지원금의 확대를 건의해 왔지만 매번 무산됐고 군민들의 정서는 자존심의 문제로까지 번졌다.


결국 민선 8기에 들어서야 심덕섭 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력이 빛을 발해 원전세 세액배분 현실화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과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주민 안전대책 확보 등에 노력해 왔다.


윤준병 의원도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심 군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지원 대책이 담긴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니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준위방폐장 등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창군과 주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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