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31일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코벤펀드는 코스닥 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개인투자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은 코벤펀드에 공모주의 30% 이상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적용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은 국내 비우량 회사채(BBB 이하) 주요 수요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배정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도입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 강화'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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