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굴착공사장 70개소 특별점검도 실시
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굴착공사장 70개소 특별점검도 실시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오는 4일에는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관리원은 지반 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 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어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 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해 지반 탐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총 500km 조사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개소를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와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 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반 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