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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순직' 사고 은폐…전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팀장 재판행

뉴스1

입력 2025.10.31 14:46

수정 2025.10.31 14:46

갯벌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34)가 출동할 당시 당직 근무 팀장을 맡은 해양경찰관 A 경위 2025.10.15/뉴스1 ⓒ News1 이시명 기자
갯벌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34)가 출동할 당시 당직 근무 팀장을 맡은 해양경찰관 A 경위 2025.10.15/뉴스1 ⓒ News1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갯벌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된 해경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 업무상과실치사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팀은 A 경위가 사고 빈발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거점파출소 순찰구조팀장으로서 최소 근무 인원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2인 이상 출동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 경사를 단독 출동하라고 지시했고, 상황실 보고도 1시간 넘게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A 경위가 후속 구조인력 투입 지체와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경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이 해경 측의 과실을 축소·은폐할 목적으로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을 입막음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히 영흥파출소장과 A 경위가 과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 중 하나인 사고 당일의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B 씨를 확인한 뒤 홀로 출동해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으나,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약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건 당시 이 경사는 총 6명과 함께 당직 근무 중이었지만, 이 경사와 팀장을 제외한 4명은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사 유족 측은 이날 오후 1시쯤 인천지검에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A 경위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