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軍사업 편의 청탁…향응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들 벌금형

뉴스1

입력 2025.10.31 15:18

수정 2025.10.31 15:18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국방 사업 관련 편의를 청탁하며 군 간부에게 향응을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간 투자사업체 50대 직원 A 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서울 한 식당에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군간부 B 씨에게 국방광대역통합망 주·보조노드 회선임차사업 및 차기 민간투자 사업 등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들은 B 씨로부터 각종 군 사업 개요, 추진 일정 등 내부 문건을 넘겨받아 이를 소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군간부 B 씨가 "자신의 동창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이직확인서 등 허위 문서를 발급해 주기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확정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